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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생 선발비리]대학-고교감독등 22명 출국금지

입력 | 1998-08-27 11:32:00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생 선발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金鍾仁부장검사)는 지금까지 전현직 대학및 고교감독 5명을 구속한 데 이어 27일 대학 및 고교감독 16명과 학부모 6명 등 모두 22명을 출국금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체육특기생 선발을 조건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Y대 李모(42)감독을 비롯, 대학팀 감독 4명과 고교팀 감독 12명 그리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된 金모씨 등 학부모 6명 등 모두 22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선상에 오른 22명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채 잠적, 일단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면서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전원 소환해 조사한 뒤 혐의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1일 대한아이스하키협회 감사 金在鉉씨(43.전 경희대 감독)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는 등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생 선발비리와 관련, 지금까지 모두 5명의 전현직 대학 및 고교감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