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신태영·申泰暎)는 30일 지역주민들을 선동해 환경부의 한강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무산시킨 혐의로 한강 상류지역 자치단체장과 시군의원 등 8명을 이번주 초에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들에 대해 다음달 2일과 3일 출두하라고 경찰을 통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이들이 집단 점거농성과 불법시위를 주도한 사실이 밝혀지면 형법상 특수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