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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과외근절 대책]불법과외학생 봉사활동 명령

입력 | 1998-08-31 19:24:00


교육부는 서울 강남지역 고액과외사건에 연루된 교사들 가운데 과외 교습이나 알선 등의 혐의가 드러나는 교사들은 모두 해임 또는 파면하고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불법과외 단기대책으로 2학기중 서울 강남 등 불법 고액과외의 개연성이 높은 지역의 학원 및 학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교원과 담당 교육공무원들을 모두 바꾸기로 했다.

교육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불법 고액과외 처리계획 및 장단기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액과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칙에 따라 교내외 봉사활동이나 특별활동, 퇴학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혐의가 드러난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에 대해서도 감독책임을 묻기로 했으며 서울시교육청과 관할 강남교육청의 관련 책임자들도 문책하기로 했다.

또한 자녀에게 고액과외를 시킨 것으로 드러난 학부모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학원인 한신학원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불법과외 단기대책으로 올 가을중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불법학원에 대한 처벌을 현재 영업정지 1년에서 최고 등록말소나 학원설립자의 학원재설립 금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