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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카운슬링]그룹계열사 전직때 퇴직금산정은?

입력 | 1998-09-14 19:03:00


▼문▼

A그룹의 갑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작년 9월 퇴직금을 받고 사직한 뒤 같은 그룹에 속한 을회사로 신규입사 형식으로 옮겼습니다. 지난달에 퇴직을 하자 을회사는 자기 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줬습니다. 갑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을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서울 봉천동 곽모씨)

▼답▼

근로자가 처음에 고용된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옮길 때 전적(轉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계열기업으로 옮기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해당 기업 구성원들이 당연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전적이 유효하다고 간주됩니다.

귀하의 퇴직금 산정방식은 갑회사에서 을회사로 옮긴 것이 유효한지 부당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적이 유효한지 부당한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판사가 가능한 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입장을 적극 고려해 사안별로 재량껏 판결을 내립니다.

전적이 유효하다면 귀하 및 갑회사 을회사 간에 ‘을회사는 갑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없는 한 귀하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적이 회사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이뤄졌을 때는 귀하의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귀하는 갑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을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 재직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하고 누진제를 적용해 산정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는 퇴사일부터 3년안에 해야 합니다.

(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