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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고속철건설공단 126억 부당이득」 반환訴

입력 | 1998-09-15 19:26:00


금호건설㈜은 15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경부고속철도 공사도급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차액보증금의 이자 1백26억9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공단측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차액보증금이란 낙찰가격이 예정가격 미만으로 결정된 경우 공사금 부족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생기는 손해를 보증하기 위해 맡기는 돈이다.

금호측은 “94년12월31일 계약체결 당시 3백11억9백만원을 현찰로 납부했는데 공단측은 이 보증금을 특정금전 신탁예금 등으로 은행에 맡겨 98년3월말까지 1백28억여원의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공단측은 이에 대해 “계약 당시 ‘발생한 이자를 준다’는 약정이 전혀 없었고 정부출연기관인 공단으로선 이자를 지급하고 싶어도 그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