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스
실시간 뉴스
오늘의 신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오피니언
스포츠
연예
트렌드
많이 본
댓글이 핫한
베스트 추천
생활정보
오늘의 운세
날씨
International edition
English
中國語
日本語
매체
스포츠동아
MLBPARK
동아오토
동아부동산
비즈N
SODA
보스
VODA
아이돌픽
트롯픽
신동아
주간동아
여성동아
매거진동아
[법령공포]교통세법시행령 개정
입력
|
1998-09-15 19:26:00
▼교통세법시행령 개정〓교통세법 개정으로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의 기본 세율을 ℓ당 5백91원에서 6백91원으로 △경유의 기본세율을 ℓ당 1백10원에서 1백60원으로 각각 인상조정함. 법제처 02―724―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