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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포]교통세법시행령 개정

입력 | 1998-09-15 19:26:00


▼교통세법시행령 개정〓교통세법 개정으로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의 기본 세율을 ℓ당 5백91원에서 6백91원으로 △경유의 기본세율을 ℓ당 1백10원에서 1백60원으로 각각 인상조정함. 법제처 02―724―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