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헌장은 ‘노인은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을 공경하고 봉양하여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와 국가는 이를 적극 도와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정책은 과연 있는 것인가. 경로당마다 매월 10여만원의 운영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올해초에 경로당을 개관했으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지원이 없다. 물론 사전 양해나 해명도 없다. 구청 담당자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도리가 없고 내년에나 가능하리라는 것이다.
60∼70명의 회원을 가진 경로당에 월 10여만원의 운영보조금을 주면서 예산타령으로 1년이나 보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김성오(진로아파트 노인회장·서울 영등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