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정동에 사는 이경호(李慶浩·36·가구외판원)씨는 6일 부천 중부경찰서에서 등기로 보낸 교통속도위반 범칙금 통지서를 받아들고 기가 막혔다.
이씨가 경찰서에서 보내온 범칙금통지서를 처음 받아든 것은 5월7일. 이씨의 아반떼 승용차가 5월5일 어린이날 인천에서 규정속도를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날 인천에 간 적이 없는 이씨는 무인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자세히 보고 오해의 원인을 알았다.
사진 속 차량번호는 ‘경기37의 머4010’인 반면 이씨의 차량번호는 ‘경기37의 더4010’으로 ‘머’를 ‘더’로 착각한 것.
이씨는 바쁜 시간을 쪼개 경찰서로 찾아가 담당경찰관에게 착오를 일깨워주고 돌아왔다. 하지만 같은 통지서가 계속 날아들었다.
군행정병이었던 이씨는 ‘행정업무를 보다보면 착오가 있게 마련이지’ 라고 생각하며 3차례까지는 경찰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해줬다.
그때마다 경찰에선 “워낙 업무량이 많다보니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이뤄져 같은 실수가 반복된 것 같다”고 변명을 했다.
그러나 그후로도 통지서는 계속 날아들었다.
전화로 분통을 터뜨렸던 이씨는 8월 여섯번째로 날아든 통지서를 들고 다시 경찰서로 달려갔다.
전화를 받은 경찰이 대뜸 “잘못한 사람이 전화로 무슨 말이 많냐. 직접 찾아오라”고해 울화통이 터진 것.
담당경찰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했다. 그러나 일곱번째 통지서가 보란 듯이 등기로 날아든 것.
이씨는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억울할 정도입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