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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부의 감사비리

입력 | 1998-09-18 18:52:00


교육부 감사관의 거액 ‘청부감사’ 사건이 단순한 공무원 뇌물수수 차원을 뛰어넘는 충격과 파문을 던지고 있다.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교육당국과 대학재단의 유착관계가 어김없는 사실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속된 전직 감사관은 재단의 부탁을 받고 교육부가 파견한 관선이사에 대해 거꾸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중립적 위치에서 엄중한 감사권을 행사해야 할 공무원이 재단 요구에 멋대로 놀아난 셈이다. 평소 교육부 관료와 대학재단이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이같은 밀월관계는 대학가에서는 오랫동안 공개된 비밀이었다. 대학재단과 교수 학생 사이에 분규가 일어나 학교운영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감사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아직 관선이사를 파견할 만큼 심각한 단계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수수방관하거나 재단편을 들기 일쑤였다는 것이 교수나 학생측의 주장이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이런 의혹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들의 유착은 다른 부분에서도 감지된다. 교육부 고위 관료들은 퇴직 후 사립대의 요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들 전직 관리는 대학과 교육당국의 공생관계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그래서 이번 감사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확대 방침을 밝혔다.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가려내야 한다.

교육부의 감사행정에 대대적인 수술조치도 불가피하게 됐다. 교육부가 종합감사를 벌이는 대학은 사립대의 경우 1년에 4, 5곳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국내 사립대 숫자가 1백20여개나 되므로 각각 한번씩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20년이 넘게 걸린다는 계산이다. 이런 느슨한 감사기능은 각종 사립대 비리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부 변명대로 감사인력이 부족하다면 이를 확충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외부감사제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하나 시급한 일은 현재 학내분규가 진행중인 다른 대학들의 처리문제다. 교육부와 검찰은 이들 대학에서도 이번과 같은 비리는 없었는지 살피고 사태해결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공정한 감사로 건전한 대학발전을 유도하는 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개혁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교육부 내부의 비리커넥션이 불거진 이상 특히 교육부장관은 비리척결에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교육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장관은 교육부 관료들의 얘기말고도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