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호화묘지와 불법묘지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진다.
보건복지부는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의 처벌 규정을 고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복지부안에 따르면 호화 또는 불법 묘지 조성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뀐다.
이같은 안은 묘지난이 가중되는 데도 현행 처벌 규정이 미약해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처벌규정 강화와 함께 호화 불법 묘지에 대한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1년에 1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규정도 강구중이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