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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사퇴서 국회제출땐?]회기중엔 본회의 표결

입력 | 1998-09-18 19:28:00


한나라당 지도부가 소속의원들의 의원직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할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 국회법상 의원직 사퇴서는 휴회중일 경우 의장 허가로, 회기중에는 의제로 상정돼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처리하게 돼 있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헌정사에 집단으로 낸 사퇴서가 수리된 전례가 없듯 한나라당 의원들의 사퇴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90년9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 법률안 등 26개 법안처리에 항의, 평민당과 무소속의원 등 80명이 제출한 집단사퇴서는 당시 박준규(朴浚圭)의장의 불허가 결정으로 종결됐다.

〈문 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