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년초부터는 누구나 은행주식을 신고없이 10%까지 살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계 경력이 없어도 금융기관 임원이 될 수 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금융자유화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개혁대상 3백87건의 규제를 연내에 정비해 늦어도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임원 자격요건〓능력있는 인사의 발탁을 위해 해당분야 또는 국가기관 금융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라는 경력요건이 없어진다.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징계 등 결격요건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임원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낙하산 인사의 배경으로 작용했던 감독당국의 임원 자격심사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기업경영인 교수 등이 금융기관 임원이 될 수 있으며 나이제한도 없어져 20대 은행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정치권과 줄이 닿거나 부실 경영과 관계있는 사람들이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은 “금융사고 관련자는 영원히 금융기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선진국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은행 소유지분 한도〓내국인과 외국인 구분없이 감독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은행지분을 10%까지 사들일 수 있다. 지금은 4%이상 10%까지는 신고, 그 이상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대기업은 은행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대주주 역할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대주주가 되면 임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돈에 꼬리표가 없는 점을 이용, 제삼자대출 등의 방법으로 한도 이상의 돈을 빌려쓸 수도 있다.
▼기타〓현재는 연소득 7백만원 이상, 종합재산세 납부실적 30만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춰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12월부터는 누구든 신용만 있으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와 무소득자는 발급이 계속 금지된다.
은행 증권사 투자신탁에 대한 업무용 및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소유제한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최영훈·김상철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