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2일 국고 4백86억2천만원과 지방비 2백43억3천만원 등 7백64억9천만원을 들여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당한 건물 1백47채, 농경지 3백92㏊, 도로 교량 3백1개소, 소하천 4백72개소 등을 내년 5월까지 복구키로 했다.
도는 사망자 유족에 5백만(가구원) 또는 1천만원(가구주), 거택보호 대상자에 5백만원, 자활보호대상자에 4백만원을 지급하고 수해 주택의 경우 1천만원(반파) 또는 2천만원(완파)의 복구비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지난달 5-11일 내린 집중호우로 강원도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6백20억5천8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