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金大棟 나주시장(52)에게 벌금 2백만원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공안부 金龍喆 검사는 22일 광주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鄭甲柱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金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
金검사는 논고문에서 『金피고인이 6·4 지방선거 합동유세장에서 당시 나주시장인 상대후보 羅仁洙씨 재임시 나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평가에서 꼴찌를 하고 정부와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포괄사업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등 시정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羅씨를 비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金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