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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窓]이진영/난데없는 과태료 30만원

입력 | 1998-09-23 18:56:00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회사원 이모씨(32·여)는 구청이 보낸 과태료고지서를 받고 어이가 없었다.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으니 과태료 30만원을 내라는 것이었다.

황급히 등록증을 꺼내 보니 검사만료일이 1년이나 지났다. 이씨는 화가 치밀었다. 검사를 제때 받지 않은 것은 분명 자신의 실수였다. 그러나 검사 안내장을 보내줘야 할 구청이 그동안 아무 연락도 없다가 1년후에야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는 것은 납득 할 수 없었다.

자동차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에게 자동차 검사 안내장(3번)이나 검사명령서 등을 모두 4차례 보내도록 돼있다. 검사만료일 15일전과 만료일로부터 15일내에 안내장을 보낸다. 과태료가 10만원이 넘어갈 즈음에는 등기우편으로 ‘검사명령서’를 보내고 그후 검사명령 위반으로 고발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해명할 수 있도록 또 한번 안내장을 보낸다. 과태료는 만료후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없다. 그러나 15일을 넘기면 90일까지는 2만원, 그 이후엔 3일에 1만원씩 올라가 최고 30만원까지 물린다.

따라서 이씨는 4차례나 통보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단 한번도 안내장이나 명령서를 받지 못했다. 이유는 구청의 실수였다. 그동안 엉뚱한 주소로 안내장과 명령서를 내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정착오를 인정하면서도 구청직원의 태도는 오히려 당당했다. “일단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됐으니 이의가 있으면 공식 절차를 밟으라”라는 것이었다.

이씨는 “생활을 꾸려가기도 버거운데 공무원이 저지른 실수를 피해를 본 시민이 바로잡아야 하는가”라며 법원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떼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