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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포]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

입력 | 1998-09-24 19:03:00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건물을 10㎡이하 소규모로 사용허가할 경우 그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함. 정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해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을 구입한 사람으로 하여금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평을 도모함. 법제처 02―724―1310,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