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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정호선의원, 공천헌금 수수설 해명
입력
|
1998-09-25 19:21:00
국민회의 정호선(鄭鎬宣)의원은 25일 의총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공천헌금 2억원 수수설은 동생이 제삼자에게 건물을 팔기 위해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계약이 파기돼 돌려준 것이 와전된 것”이라며 당시 계약서 작성용으로 발급받았던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사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