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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 초보교실]신영석/주가지수 차익거래

입력 | 1998-09-29 19:08:00


현재 라면 1개가 2백원(현물가격)인데 12월에 생산할 라면을 1백80원(선물가격)에 예약판매한다고 하자. 라면 시세가 12월에 하락하지 않는다면 라면을 1백80원에 예약해두고 도매상의 라면을 빌려 2백원에 팔면 개당 20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래 즉, 선물가격과 현물가격의 차액을 이용해 위험없이 이익을 얻는 거래가 차익거래이다.

주가지수 차익거래는 다음과 같다. 현재 KOSPI 200지수가 40이고 12월물 지수가 35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12월물을 35에 매수하고 KOSPI 200지수(현물종목)를 빌려다 40에 판다면 그 차액에서 거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벌게 된다.

이 때는 라면의 경우와 달리 위험부담이 따른다. 12월 만기일(둘째 목요일)에 받을 선물지수로 빌린 현물종목들을 상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기일에 선물가격은 당일의 KOSPI 200지수 종가로 계산해 받게 된다. 따라서 빌린 현물종목들도 주식시장에서 당일 종가로 사서 갚아야 하지만 이를 정확히 종가에 살 수 없고 심지어는 며칠에 걸쳐 사야하므로 가격변동의 위험이 있다. 이처럼 선물가격이 현물가격에 보유비용을 더한 것(이론선물가격)보다 낮을 때 선물을 사고 현물을 매도하는 것을 매도차익거래라고 한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현재의 지수가 40이고 12월물 지수가 45라면 앞의 방법으로는 손실을 보게 된다. 이때는 현물지수를 사고 선물지수를 팔면 이론선물가격과 선물가격의 차액만큼 벌 수 있다. 이처럼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것을 매수차익거래라고 한다.

지금까지 연재한 것은 선물거래의 기본 사항만 설명한 것이다. 실전투자를 위해서는 이를 기초로 보다 많은 내용을 배워야 한다.

신영석(삼성증권 선물옵션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