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9개 은행 노사합의에 따라 연말까지 직장을 잃게될 은행원이 받게될 특별퇴직금은 부장급의 경우 5천만원선으로 계산됐다.
노사합의로 정해진 특별퇴직금 계산 기준은 올해 반납형식을 빌려 삭감된 연봉이 아니라 반납 전의 연봉.
모 시중은행 직원의 반납전 연봉은 △1급부장(근속 27년 정도) 7천3백만원 △3급차장(근속 20년 정도)은 5천2백만원 △5급인 3년차행원은 2천5백만원선.
이를 토대로 특별퇴직금을 계산해보면 1급부장은 4천8백60만∼5천4백70만원, 3급차장은 3천4백60만∼3천9백만원 수준. 은행에 들어온지 3년된 행원의 특별퇴직금은 2천2백70만∼2천5백만원에 이른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