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율이란 법인이 자본금을 출자한 임원 등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고시하는 이자.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인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줄 때는 이자 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