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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청주 건영A.불법구조변경으로 준공검사 안나

입력 | 1998-10-01 08:07:00


“잘못이 없는 데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다니….”

충북 청주시 용암동 건영아파트 9백여 입주세대가 일부 세대의 불법 구조변경으로 준공검사가 나지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있다며 선의의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8월 말 임시 사용승인을 받고 아파트에 입주한 세대는 1천46 세대.

그러나 1백14 세대가 발코니를 방으로 만드는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자 청주시는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구조변경을 하지 않은 9백32 세대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고도 준공검사 지연으로 등기를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청주시에 연일 항의전화를 하고 있다.

청주시도 난감한 입장이기는 마찬가지.

청주시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를 본 세대만이라도 준공승인은 해주고 싶지만 규정상 승인은 동별로 하도록 돼있고 불법 구조변경을 한 경우가 13개 동에 골고루 끼어 있어 승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9백32 세대 입주민들은 “불법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 못지않게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가 규정탓만 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