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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안국전/독도영유권 협상대상 아니다

입력 | 1998-10-06 20:02:00


최근 타결된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듯하다. 첫째,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돼 영유권이 훼손됐다는 지적. 독도는 국제법으로나 역사적으로 분명히 우리의 영토이며 결코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번 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독도 영유권과는 무관하다.

둘째, 협정 개정으로 어민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지적. 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새로운 국제해양질서를 만들었다. 65년의 한일어업협정은 12해리 어업전관수역을 규정했으나 그 바깥에는 양국어선이 공동조업할 수 있는 ‘공동규제수역’을 우리쪽 수역에만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우리에게 불평등한 협정이었다. 이번에 협정을 개편함으로써 이들 수역의 대부분을 우리 관할로 확대 확보하게 되었다.

셋째, 대화퇴어장의 반을 일본에 양보했다는 지적. 대화퇴어장은 일본측 연안에 가까운 수역으로 만약 바다를 경계획정한다면 대부분 일본에 포함된다. 일본은 대화퇴어장이 중간수역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했으나 우리가 입장을 강하게 견지해 오히려 그 절반을 중간수역으로 확보하게 된 것이다.

넷째, 동쪽 한계선을 동경 1백35도30분으로 설정해 어장을 잃었다는 지적. 일본측에서 끝까지 주장한 1백35도를 1백35도30분으로 선회시킴으로써 바다경계획정시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입장이 되었다고 본다.

결국 이번 협정은 새로운 국제해양체제에 맞춘 불가피한 결과로 우리의 명분과 실리를 최대한 도모한 것이다.

안국전(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