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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재테크]정기적금 對 정기예금

입력 | 1998-10-13 19:51:00


▼주제

매월 10만원씩 5년만기 정기적금에 드는 것은 과연 현명한 방법일까(이자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가정).

⑴A씨는 매달 10만원씩 5년 동안 정기적금을 붓기로 했다. 이자율은 연 10%라고 하자. 원금은 6백만원(10만원×60개월)이다. 여기에 이자가 1백52만5천원이 붙어 만기 때는 7백52만5천원을 찾게 된다.

⑵B씨는 A씨처럼 매달 10만원씩 정기적금에 들되 1년이 지나면 이를 찾아 1년만기 정기예금에 넣었다. 이런 방법을 5년간 반복했다. 정기예금 금리도 10%라고 가정하자. 정기적금에서는 5년간 32만5천원(6만5천원×5년)의 이자가, 정기예금에서는 1백39만7천9백51원의 이자가 붙었다. 원리금을 합쳐 7백72만2천9백51원이 됐다.

⑶B씨가 19만7천9백51원을 더 벌었다. 첫해 적금에서 찾은 돈 1백26만5천원을 1년만기 정기적금에 4차례 넣는 등 적금에서 붙은 이자, 예금에서 붙은 이자에 또다시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 때문.

▼교훈과 현실

매달 푼돈을 넣는 적금은 대체로 복리효과가 없기 때문에 단기간 가입한 뒤 돈이 뭉쳐지면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B씨가 노린 복리효과는 1년단위 연복리다. 요즘 금융권에서는 연복리 뿐만 아니라 분기, 월단위 복리상품도 나와있으며 신탁상품중에는 일복리상품까지 나왔다.

실험에서는 이자에서 세금을 떼지 않았지만 현실에서는 세금을 내야 하므로 △A씨의 경우 5년만기 비과세 정기적금 △B씨의 경우는 세금을 절반정도(11.2%)내는 세금우대상품을 이용하면 좋다.

요즘은 적금과 예금의 금리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B씨가 5천원 가량 더 많은 이자를 번다. 정기예금 금리가 정기적금 금리보다 높을수록 복리효과가 커져 B씨가 받는 이자가 A씨의 이자보다 커진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