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개인회사에 근무하다가 9월 20일 개인 사정으로 퇴직했습니다. 사장의 동생인 공장장에게 퇴직 의사를 구두로 밝히고 21일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월급날인 9월 30일 사장에게 월급을 달라고 했더니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밝히지 않고 무단결근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외출중이어서 평소 공장 운영을 맡는 공장장에게 대신 얘기했던 것입니다. 월급을 받을 길이 없나요.(서울 성수동 유모씨)
▼ 답 ▼
개인회사의 운영여건과 고용계약 체결 및 해지 관행을 감안할 때 귀하가 공장장에게 구두로 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사용자에게 유효하게 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퇴직 직전 근무한 20일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한 10일동안은 판례상 확립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무단 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를 채용해 쓸 수 있고 △결근일수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퇴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면 고용관계가 종료합니다.
사용자가 퇴직에 즉시 동의하지 않으면 월급제 직장에서는 사용자가 해지 통고를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나 사용자의 대리인이 퇴직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다음달 말일까지 성실하게 근무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