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20일간 실시될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상임위별로 여야간 불꽃튀는 대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판문점 총격요청사건’과 ‘국세청 대선자금모금사건’ 등은 첨예한 쟁점으로 이미 떠올라 있다. 여기에다 경제분야에서도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와 실업대책 등 현안이 적지 않다.
최대 격전지가 될 상임위로는 단연 법사위와 정보위.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간 격렬한 ‘총격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두 상임위에서는 오정은(吳靜恩) 한성기(韓成基) 장석중(張錫重)씨 등에 의한 대북 총격요청의 진실여부에서 부터 안기부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여부, 이 사건의 물증으로 알려진 전화감청자료의 존재 및 불법감청 여부 등 모든 쟁점이 총망라될 전망이다.
안기부측의 피의사실 공표 여부와 변호인 접견 제한 문제도 뜨거운 쟁점. 또 한씨가 고문을 당한 장소라고 주장하는 서울지검 공안부 조사실의 공개검증 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안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거 브리핑만 듣는데 그쳤던 관행에서 탈피, 공세적인 감사를 펴는 동시에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회의측의 대북접촉설도 물고 늘어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사건을 놓고도 여당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 연루의혹을, 야당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선자금 및 정치자금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법사위에서는 또 정치인사정의 편파시비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위에서는 ‘한나라당 서울역집회 방해사건’, 건설교통위에서는 부산 다대―만덕지구의 택지전환비리 의혹 사건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부산광역시를 건교위의 국감대상기관으로 선정키로 14일 잠정합의했다.
재정경제위와 정무위에서는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퇴출문제와 국세청 대선자금모금사건, 공정거래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이 핵심사안이다. 산업자원위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와 기아자동차처리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며 환경노동위는 실업대책과 상수원 수질 오염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