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이 기업에 돈을 꿔줄 때 개인 및 고용임원의 연대보증이 금지된다.
은행감독원은 금융기관이 기업대출의 회수 편의를 위해 남용하는 보증제도의 폐해를 줄이고 신용여신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은행이용자 보호업무 시행세칙’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기업이 자금을 대출받을 때 지금은 은행이 제삼자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제공된 담보의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면 되고 연대보증은 금지된다.
예를 들어 A씨가 B기업 빚보증을 설 때 지금까지는 물적담보외에 연대보증을 함으로써 B기업 파산시 A씨가 B기업 부채를 떠안아 제공된 담보외에 다른 재산까지 모두 압류당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담보물 범위안에서만 보증책임을 지면 된다.
은감원은 회사채무에 대한 고용임원의 연대보증을 금지함으로써 우수 전문경영인이 연대보증을 꺼려 기업 임원 선임을 기피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임원의 근보증(인적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부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포괄근보증을 금지하고 보증계약서에 정해진 보증한도내에서만 보증을 서는 한정근보증만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업의 실소유주(대주주)와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을 엄격히 묻는 차원에서 포괄근보증을 계속 적용한다.
은감원은 이같은 개정 보증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보증의 유효기간을 내년말까지로 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연대보증 금지조치로 은행이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해 자금부족 현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