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대상자가 단독으로 해외 이주할 때 무기한 국외여행을 허가해주는 것을 병역의무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9일 국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일반유학생은 국외여행 허가제한 연령 27세를 초과하면 귀국해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면서도 단독 이주하거나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국외여행을 무기한 허가하고 있다.
실제 단독이주자 중 병역의무 부과연령 30세이후 귀국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6백63명의 조사대상자 중 10.2%인 68명이 귀국해 병역의무 부담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단독이주자와 영주권 취득자의 경우 국외여행기간을 무기한 허가하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병역의무 부과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등 관계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토록 병무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