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아버지가 20여년 전에 취득한 토지를 처분하려고 7월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팔리지 않아 호가(呼價)를 공시지가 이하로 내렸습니다. 주위에서는 “양도소득세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싸게 판다고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판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수는 없는지요.(부산 신모씨)
▼ 답 ▼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았는지를 모두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아버지가 20여년 전에 문제의 토지를 얼마에 샀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은 85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중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85년 1월1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토지를 85년 1월1일에 개별공시지가로 산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는 △토지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토지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할 때보다 양도소득세를 덜 내게 됩니다.
보통 개별공시지가가 시가(時價)보다 낮았으나 올 들어 땅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반대의 경우도 더러 생겼습니다.
(자료제공:한국세무사협회 신학순세무사 02―568―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