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날개와 바퀴 등에 얼음이 얼지않도록 바르는 제빙제(除氷劑)는 환경오염 때문에 지정폐기물로 정해져 있으나 김포공항에서 그냥 방류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공항공단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방용석(方鏞錫·국민회의)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포공항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용한 제빙제인 글리콜용액 1천1백17t 가운데 24.3%인 2백72t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의원은 회수되지 않은 글리콜용액 1천3백38t이 인근 지역으로 방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글리콜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45만∼60만PPM의 고농도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