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에도 안기부 경찰 기무사 등 공안기관과 수사당국의 우편검열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원측은 올들어 통신제한(우편검열) 영장신청에 대해 단 한건도 기각하지 않고 100% 허가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 말까지 안기부 경찰청 기무사의 우편검열 의뢰건수는 모두 5백67건으로 이를 통해 검열한 우편물은 4만5천5백60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안기부가 모두 4백50건의 우편검열 의뢰로 4만4천15통을 검열해 전체 검열우편물수의 96%를 차지했다.
안기부는 검열한 우편물수에서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의뢰 횟수가 지난 한해 동안 6백60건임을 감안할 때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경찰청과 기무사 역시 우편검열 신청건수와 검열한 우편물수가 지난해보다 모두 늘어났다.
경찰청의 우편검열 건수는 97년 32건 의뢰에 1천77통이었으나 올들어 8월말까지 84건 의뢰에 1천4백7통에 이르러 이미 지난 한해 총건수를 넘어섰다. 기무사도 97년에 12건 의뢰에 56통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8월까지 33건 의뢰에 1백38통을 검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태기자〉ytce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