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책 현안보다는 정치권 현안인 통신감청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감청국감’으로 진행됐다.
야당의원들은 별도의 감청영장이 필요없는 긴급감청의 문제점과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감청 가능성을 집중 제기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최근 감청논의가 과장됐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모았다.
포문은 감청문제를 계속 제기해온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이 열었다. 김의원은 “이제 국민이 전화상으로 하고 싶은 말조차 못하는 등 ‘도청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통부가 감청문제와 관련, 소관사항이 아니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안기부의 올해 ‘공식’ 긴급감청건수가 3건에 불과하다면서 정보기관 등에 의한 불법감청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의원도 “현정부하에서도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종교인 등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감청되고 있다는 부담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배순훈(裵洵勳)정통부장관에게 “장관실 전화가 도청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느냐”고 물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정통부의 미숙한 자료제출과 감청문제에 대한 야당의 정략적인 접근으로 감청문제가 엉뚱하게 번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의원은 “올 6월까지 감청은 3천5백80건으로 지난해 6천2건에 비하면 미세한 증가세”라면서 “이는 통신회선망이 올해만 3백만 회선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올 상반기동안 이뤄진 긴급감청 6백39건 중 감청중지된 3백27건도 대부분 48시간 안에 감청이 완료됐거나 더이상 감청할 필요가 없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감청이 중지된 것이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 김의원의 지적이었다.
자민련 이태섭(李台燮)의원도 “감청에서 초점은 불법감청여부가 돼야 한다”면서 “긴급감청도 현행법상 합법이 아니냐”고 야당의 불법주장을 반박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