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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정보에도 저작권있다…서울지법 판결

입력 | 1998-10-25 20:06:00


PC통신에 오른 정보를 돈주고 이용하더라도 무단복제해서 파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PC통신 등 ‘가상공간의 저작권’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해석은 처음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신영철·申暎澈부장판사)는 24일 각종 입찰정보를 분석정리해서 PC통신에 띄워 이용료를 받는 한국입찰정보시스템 등이 “정보제공업자(IP) 조모씨측이 회원을 가장해 우리 정보를 빼낸 뒤 판매했다”며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씨가 한국입찰정보시스템 등의 서비스에 직원들을 가입시켜 모든 입찰정보를 허락없이 복제한 뒤 자신의 상업전산망에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PC통신상의 정보제공업체에 수수료를 준 회원이라도 그 정보를 복제해서 새로운 상업적 이익을 취한 경우, 혹은 그 정보에 창작성을 가미해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팔아도 역시 저작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조씨는 한국입찰정보시스템 등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판매 대여 수출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한국입찰정보시스템측은 4월부터 조씨측이 최다 이용시간을 기록하며 모든 입찰정보를 검색하고 무단복제를 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하자 고의로 허위정보를 띄운 뒤 조씨측이 이를 그대로 복제해 전산망에 다시 올리자 불법 복제행위를 확인하고 가처분신청을 냈다.

〈부형권·하태원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