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이후 국세징수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에 의해 부족징수되거나 부당환급으로 새나간 국세가 1년에 4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의원은 26일 감사원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9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감사원과 국세청 감사에서 적발된 징세비리 건수는 1만1천3백57건이며 이에 따른 국세손실액은 1조4천9백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이처럼 징세비리가 1년에 3천여건에 이르고 있는데도 징계를 당한 세무공무원은 3백7명에 불과했다”며 “더욱이 해임 파면 등 중징계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15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직 감봉 견책 등 가벼운 징계로 끝냈다”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