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도 뉴델리에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주관으로 ‘전통의학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선진국의 기술보호에 주력해오던 WIPO가 동양전통의학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나선 것이다. 이는 최근 대체의학에 집중적인 연구 투자를 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의 전통의학분야를 장악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선전포고가 아닌지 모르겠다.
미래사회는 지식사회며 축적된 지식 및 정보의 양과 질이 국가 발전을 좌우할 것이다. 한의학이야말로 수천년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지적재산권이며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 자신있게 내놓을 만한 경쟁력있는 상품중 하나다. 그러나 정작 한의학을 육성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 우리 한의학의 보호 육성을 게을리한다면 조만간 한방치료제를 다른 나라에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역수입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김치를 일본이 ‘기무치’로 선전하고 수출하는 것처럼 말이다.
한의학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몇몇 한의사들의 비방 등이 한약제제로서 상품화되고 특허를 받아야 한다. 또한 새로운 연구결과들이 의약품으로서 허가받는 절차도 양약의 신약 허가 절차와 달리 한약으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해 새롭게 정비돼야 한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 예술을 재발견하고 이를 산업자원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박용주(보건복지부 한방제도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