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 발언’으로 한국통신 노조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서강대 박홍(朴弘)전총장이 28일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전총장이 명확한 근거없이 ‘한국통신 노조파업이 북한의 배후조종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한국통신 노조가 친북세력인 것처럼 보이게 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박전총장이 95년 6월 한림대 강연에서 “한국통신 노조원들이 명동성당과 조계사에서 농성하는 것은 북한이 조종한 것”이라는 취지로 한 발언. 이에 한국통신 노조는 박전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는 7천만원, 2심에서는 2천5백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