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15일자 7면에 실린 이석연변호사의 ‘공무원 예산낭비 책임추궁을’이라는 글이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밝히려 한다.
이변호사는 감사원 예규가 ‘변태지출이나 예산낭비는 손해가 아니라’고 규정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공무원의 변상책임을 면책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의 회계관계직원은 현금 재산 등을 직접 관리하는 자로 글에서 거론된 의왕시장은 회계직이 아니다.
또한 회책법에 의한 변상책임은 공법상의 특별책임으로서 재산상의 실손(實損)을 의미한다. 실손이란 ‘실지로 재산이 줄어든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컨대 관용차를 구입하면서 배기량 2천㏄의 차를 구입하면 충분한데도 5천㏄차량을 구입한 경우 예산낭비를 했다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5천㏄차량이 국가 소유가 됐으므로 재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두 차량의 가격차액을 손해라 하여 변상시킨다면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변호사의 주장은 회책법의 특성과 감사원 예규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변호사는 감사원이 공무원의 예산낭비를 면책시킴으로써 무책임한 행정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회책법상 변상책임이 없다 하여 행정상 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변상책임이 없다 해도 징계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원은 징계책임을 묻고 형사법에 해당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강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