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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카운슬링]잘못 부과된 양도소득세 구제방법은

입력 | 1998-10-28 19:19:00


▼문

집을 한 채 보유해 3년 이상 살다가 팔았는데 공부(公簿)상 기재가 잘못돼 양도소득세를 물었습니다. 구제받을 길이 없는지요.(부산 성모씨)

▼답

납세자가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여럿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세금고충 책임처리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고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처리전담자를 지정해 줍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결정하기 전에 과세 예정사항을 납세예정자에게 미리 알린 뒤 정당한 이의를 받아들여 억울한 납세를 방지하는 과세 적부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 구제절차로는 △이의신청(세무서나 지방국세청)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국세심판소) △심사청구(감사원) △행정소송(법원) 등이 있습니다.

1단계 절차로는 이의신청이나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관할세무서에 내면 해당관서로 넘겨 처리됩니다.

1단계에서 권리구제가 안 되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2단계 절차인 심판청구를 내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냈을 때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법적 구제절차를 밟고 있거나 법으로 확정된 사안은 고충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과금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자료제공:한국 세무사회 박찬유세무사 02―852―7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