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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받으려 등록금 압류는 부당』…법원,「서원대」원심 깨

입력 | 1998-10-30 06:34:00


채권자가 학교 법인으로부터 빚을 받기 위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용덕·金龍德부장판사)는 29일 청주 서원대 학교법인 서원학원이 낸 학생 등록금 채권 압류 및 추심 신청 항고심에서 원심의 결정을 깨고 등록금 압류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생 등록금은 사립학교법상 학생과 학교 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돼야 하기 때문에 재단이 빚을 졌다고 해서 대학 재산인 등록금을 압류토록 허용한 원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서원학원은 채권자 김모씨(42)가 7월 법원으로부터 학생 12명에 대한 등록금 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아 등록금을 압류한데 이어 다른 채권자 8명도 잇따라 같은 판결을 받아 학생 3백여명의 등록금 6억여원을 압류하자 항고했었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