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은 수사기관에 의한 전화감청 남용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 중의 하나로 부각시킨 인물로 꼽히고 있다.
김의원은 이번 국감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준비한 감청관련 자료를 국감현장에서 차례로 풀어놓으면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있던 감청문제를 공론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때문에 과거 국감에서는 언론으로부터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위가 이번 국감에서는 새롭게 조명받기도 했다.
김의원은 감청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48시간 이내 영장 없이 이뤄지고 있는 긴급감청제도의 ‘위험성’을 지적, 결국 여당으로 하여금 긴급감청을 제한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을 내놓게 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부와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경찰청과 국방부 등의 감청장비를 최초로 공개토록 하는 전과도 올렸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