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제한하는 ‘공무원 총정원제’가 시행돼 공무원의 정원 증가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3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수를 제한하는 ‘공무원 총정원령’을 올해안에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9년도 공무원 총정원은 3월말 현재의 부처별 정원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기획예산위는 2000년부터 3년마다 정원감축 계획을 세워 총정원을 계속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총정원은 99년중 27만명으로 제한되며 2000년부터 계속 줄어든다.
김태겸(金泰謙)기획예산위 행정개혁단장은 “행정자치부가 부처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인 공무원 총정원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총정원 대상에는 행정부만 포함되며 입법 사법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된다.
또 행정부중 정무직과 교육직 및 검찰도 총정원 대상에서 빠진다.
기획예산위는 정부기능 가운데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넘겨 국가공무원 총정원을 계속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 제도 시행후의 신규 수요는 총정원 범위에서 각 행정기관간에 남거나 모자라는 인원을 교류하는 방식으로 충원된다.
그동안 중앙부처는 직제를 수시로 바꿔 필요한 인원을 행정자치부(옛 총무처)의 승인을 받아 증원해 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