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3일 한일어업협정 체결과 독도 접안시설의 일부 완공을 계기로 규제 철폐 차원에서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관련 부처 및 경상북도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