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5일 입법예고한 교수임용제도와 사립대학 운영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은 기본적으로 대학사회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교수 신규채용이나 재임용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고 지나치게 높은 자교 출신 교수 임용률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 일부 학교법인의 경우 이사장의 전횡으로 학내분규가 끊이지 않는 등 말썽이 많았다. 그러나 계약임용제의 전면 도입과 학교법인 이사회에의 공익대표 참여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사회의 개방을 위해 이사의 3분의1을 공익대표로 충원토록 한 것은 사학의 존립기반인 자율성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계약임용제는 교수인사에 경쟁원리를 도입, 정체된 교수사회에 새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
현재 국공립 및 사립의 전체 교수는 4만2백63명으로 이 가운데 57%인 2만3천명이 기간제(期間制) 임용대상이고 매년 약4천명의 교수가 신규채용되고 있다. 전임강사는 2년 이내, 조교수는 4년 이내의 기간제로 임용되고 부교수는 6∼10년간의 기간제나 정년(65세) 보장이 이뤄지고 있어 계약임용제는 부교수 이하까지 적용되는 셈이다.
교수 신규채용시 출신대학의 학부를 기준으로 자교 출신이나 특정 대학 출신이 채용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한 것은 일부 대학에서 고질화된 ‘내 제자 심기, 자기 사람 심기’ 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것.
서울대는 전체 교수 중 자교 출신 비율이 95.6%, 연세대는 80.3%, 가톨릭대는 72.9%, 고려대는 60.1% 등이다.
또 일부 지방대학들은 자교 출신은 아니지만 일부 명문대 출신 교수들이 ‘독점’하고 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