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윤(李洪允)한국식품위생연구원장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내산 인삼 및 홍삼 21개 제품 중 3개 회사 4개 제품에서 킨토젠(PCMB)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폐기 처분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연원측은 “농약성분의 일종인 킨토젠은 인체에 과다 흡수될 경우 가려움증과 결막염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인삼이 농약에 오염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식품위생연원측은 “농약성분의 일종인 킨토젠은 인체에 과다 흡수될 경우 가려움증과 결막염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인삼이 농약에 오염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