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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카운슬링]회사부도로 못받은 임금 가압류못해

입력 | 1998-11-09 19:10:00


▼ 문 ▼

갑회사에 목수로 고용돼 갑회사가 을군(郡)으로부터 도급받은 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두달 동안 일하고 갑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노임 2백50여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갑회사 임원들은 행방을 감췄고 채권자들은 을군이 갑회사에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는 공사대금을 가압류했습니다.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받을 수단이 없는가요.(대구 정모씨)

▼ 답 ▼

귀하는 갑회사에 대한 노임지급 청구채권을 갖고 을군이 갑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 범위 안에서 을군에 노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노임채권은 갑회사에 대한 것이므로 을군에 대해서는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갑회사를 대위(代位)해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을군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면 귀하는 을군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을 받은 뒤 공사대금 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노임채권은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선합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규정은 1차 수급인인 갑회사가 고용한 근로자의 노임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갑회사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병회사 근로자들의 노임까지 보호해주지는 못합니다. 갑회사의 채권자들은 병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