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체계적인 유인도로 개발하기 위한 독도개발특별법 제정작업이 구체화하고 있다.
이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윤한도(尹漢道·한나라당)의원은 20일까지 법안조문화를 끝낸 뒤 이달말경 공청회를 거쳐 의원 1백명이상의 서명을 받아 내달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윤의원은 특별법에 우선 식수개발과 최소한의 경작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동 서도간 매립 등을 포함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