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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 학생들만 바가지』 학교상대 소송

입력 | 1998-11-16 19:12:00


대학측이 교내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는 교수와 교직원보다 3∼4배 비싼 주차요금을 부과하는데 반발해 학생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건국대 야간행정대학원생 김태복(金泰福·37·석사 5학기)씨는 9월15일 야간행정대학원생 1백50여명의 서명을 받아 학교측을 상대로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주차요금 징수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씨는 신청서에서 “학교측이 9월초 교내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하면서 유독 학생들에게만 교수나 교직원보다 3.5배 가량 많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국대측 박선주(朴善柱)변호사는 “교직원들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주차요금을 낮게 책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