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혜택을 위해 도입된 과세특례제도가 탈세와 세무비리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천안 충주 남양주 동안양세무서 등 4개 세무서를 표본조사한 결과 룸살롱 등은 과세특례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사업인데도 모두 1백35명에 대해 부당하게 특례혜택을 준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남양주세무서는 러브호텔업자 3백20명 중 82%인 2백61명에 대해 객실수 등 기본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았고 천안세무서의 경우 과세특례자 57명의 세금계산서 제출비율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4개 세무서 관내 과세특례자 중 절반에 가까운 44.7%가 특례대상 매출액한도를 넘어선 가짜 과세특례자이고 수입금액도 53.7%만 신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법상 과세특례자는 일반과세자(세율 10%)보다 훨씬 적은 세율(과세특례 2%, 간이과세 1.3∼5%)이 적용된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