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6일 당초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통합방송법안의 국회상정을 보류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총재단회의를 열어 방송법안의 이번 정기국회상정을 보류한 14일 법안심사위의 결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국내 위성방송지분참여 등 그동안 통합방송법에서 논의됐던 방안들이 올해안에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통합방송법안은 △방송위와 종합유선방송위의 통합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의 일원화 △방송과 통신의 융합문제를 다루는 것이 핵심 골자”라면서 “그러나 현행 통합방송법안에 대해 모두가 불만인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법안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도 “중계유선방송업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이 예상외로 심각해 광범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친 뒤 법안을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