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단축에 관한 정부확정안은 당초 기획예산위원회가 발표했던 안에 내용상으로 상당한 융통성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년이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단축되는 것은 같지만 내년 8월말 62세부터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이고 특별예우 차원의 명예퇴직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새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교직사회 활성화 차원에서 교원정년 단축이 불가피하지만 원로교원들에게 정당한 경제적 예우와 명예로운 퇴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년감축과 대상 인원〓1단계로 99년 8월말 정년이 62세로 조정되면서 33년 9월1일∼37년 8월31일 출생자 1만2천6백47명이 퇴직하게 된다. 이중에는 65세 정년으로 인한 퇴직자 2천7백95명도 포함된다.
2단계는 2000년 8월말로 정년이 61세로 줄고 37년 9월1일∼39년 8월31일 출생자 7천3백45명이 정년퇴직한다.
3단계는 2001년 8월말 정년이 60세로 줄면서 33년 9월1일∼41년 8월31일 출생자 8천9백23명이 교직을 떠나게 된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총 퇴직자는 2만8천9백15명이다.
직급별로는 교장 7천4백37명, 교감 4천7백30명, 교사 1만5천6백54명, 전문직 1천94명 등이다. 또 학교급별로는 초등이 1만5천6백93명, 중등이 1만3천2백22명이다.
사립교원 5천8백29명도 퇴직 대상자들에 대한 정부의 봉급지원 중단으로 역시 교단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범위〓1∼3단계까지 퇴직하는 공사립 교원 모두에게 내년 초 명퇴신청 기회가 부여되고 명퇴시나 정년퇴직시 명퇴수당이 지급된다. 내년 8월말 65세 정년으로 정상 퇴직하는 교원은 제외된다.
정년퇴직 대상은 아니지만 정년조정으로 명퇴수당에서 크게 불이익을 받는 41년 9월1일∼46년8월31일 출생자에게도 2001년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명퇴신청 기회가 부여된다. 이 기간에 명퇴를 신청하면 65세 정년을 기준으로 명퇴수당이 지급되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60세 정년을 적용받는다.
46년 9월1일 이후 출생자는 명예퇴직이건 정년퇴직이건 모두 60세 정년이 적용된다.
명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명예퇴직 수당〓명퇴는 20년 이상 근속자 중 정년 1년 전에 자진퇴직할 경우 적용된다. 잔여기간이 1∼5년인 경우 잔여기간 월봉급(본봉)액의 50%, 5∼10년인 경우는 5년까지의 명퇴수당과 나머지 기간 봉급액의 25%가 지급된다. 10년 초과시는 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같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현재 만60세이고 월봉급액이 1백65만6천원인 교원은 4천9백68만원의 명퇴수당을 받게 된다.
전체적인 명퇴수당 소요액은 정년퇴직자들에 대한 9천3백13억원과 정년 전 명퇴자들에 대한 6천5백억원(추정) 등 1조5천8백13억원이다.
▼재원 마련〓정부는 명퇴수당 외에 2001년 8월말까지 정년퇴직자들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수당 2조4천1백53억원 등 3조9천9백6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각 시도교육청이 예산과 교원 충원 등의 사정을 감안해 자체 계획을 수립해 조달하되 부족분은 정부가 기채를 통해 국가재정(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확보해 조달키로 했다.
▼외국의 교원 정년 예〓미국은 주마다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년제도가 없고 교사평가를 통한 계약제 활용으로 대부분 25∼30년 경력이 보통이다. 캐나다는 나이와 경력을 합친 숫자가 85가 되는 것을 정년으로 삼고 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