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의 명의를 도용해 9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천4백41만여달러(당시 환율로 5백여억원)를 해외로 불법유출한 환전(換錢)브로커와 보석상, 이들을 도와준 은행원 이주공사 직원 등 14명이 검찰에 적발돼 11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해외 이주자가 외교통상부로부터 환전용 이주확인서를 받으면 1인당 20만달러까지 해외로 가져갈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이민대행업체 등에서 이주확인서를 구해 은행에서 불법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충식·姜忠植)는 16일 환전용 이주확인서 등을 해외이주공사로부터 입수한 뒤 은행에서 불법환전해 보석밀수상 등에게 외화 송금수표를 넘기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환전브로커 박윤서(朴潤緖·41) 심정희(沈正熙·31·여)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이들의 부탁을 받고 불법 환전과 해외 송금을 도와준 혐의로 전 조흥은행 청량리지점 외환계 대리 윤정현(尹政鉉·34)씨와 국민은행 청량리지점 외환계 대리 변경선(邊京善·42)씨 등 은행원 6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외교통상부가 발급한 환전용 이주확인서를 수집해 건당 20만∼30만원을 받고 환전브로커 박씨에게 넘긴 혐의로 허준(許俊·40·한국해외해운 직원)씨와 박노현(朴魯炫·37·현대이주개발공사 부산지사장)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환전브로커 박씨를 통해 5백38만달러를 불법환전해 밀수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보석상 반상운(潘相雲·36)씨를 구속기소하고 조흥은행 차장 김모씨(44) 등 3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